[2020년 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변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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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세법개정안] 증권거래세/양도소득세 어떻게 바뀔까?

7월 22일 기획재정부가 2020년 세법개정안을 다시 발표했습니다. 세금 납부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한 의무이긴 하지만 이제는 주식투자 영역에까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게 별로 달갑지만은 않은데요. 지난번 세법 발표에서 동학 개미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주식 투자자의 의욕을 꺾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동학 개미 달래기일까요?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의 가장 주요한 내용은 양도소득세 20%를 과세하는 기준이 20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조금 더 상향되었습니다. 증권거래세는 2022년부터 내리기로 했었지만 1년 앞당겨져서 내년 2021년부터 0.02% 포인트 낮아지게 됩니다.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 인포그래픽

세법개정안을 가장 잘 설명한 그림이 있을지 찾아보다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참고자료에서 세법개정안을 잘 정리한 인포그래픽이 있길래 퍼왔습니다. 아래 인포그래픽에서 주식/금융 관련된 부분은 3번을 잘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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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인하 계획

우리가 국내 주식 거래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세금은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매매수수료이며 이는 증권사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 0.1% ~ 0.5% 정도의 수수료를 받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대부분의 증권사가 비대면 계좌 개설 시 평생 매매수수료를 무료로 해주는 이벤트를 많이 해주고 있지요. 두 번째는 증권거래세입니다. 국내 주식 거래 시 발생되는 세금으로 현재 매매금액 전체의 0.25%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1천만 원어치 주식을 샀다고 하면 2만 5천 원의 증권거래세가 발생되죠.  바로 이 증권거래세를 2021년부터 0.23%로 인하, 2023년에는 0.15%까지 인하하겠다는 게 이번 세법개정안의 주요 골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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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요건

양도소득세는 지난달 발표한 초안에서는 금융투자로 1억 원의 이익이 생기면 그중 2000만 원은 공제해주고 8000만 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매기는 것이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기본공제를 5000만 원 까지 높여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만 원에 대해서만 20% 세율을 매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양도소득세를 늘릴 거라면 증권거래세라도 폐지해줄 것을 기대했지만 역시 이중과세 방침은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소액투자자들의 건전한 투자를 응원하고 투자 의욕을 살리는 방안이 돼야 한다고 주문한 것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이월제도

 

2023년부터 금융투자 소득세를 도입하게 되는데 이는 손실과 이익을 합산해 순이익만 과세를 하겠다는 것으로서 이월 공제 기간도 지난번 발표한 3년에서 5년으로 늘렸습니다. 올해 이익이 났더라도 직전 5년 동안 손실이 났다면 그만큼은 빼고 과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번 발표에서는 펀드가 주식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에 포함되지 않았었는데, 정부의 공모펀드 활성화 방침과 맞지 않다는 지적 때문에 펀드도 기본 공제에 포함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제 범위는 주식형 공모 펀드를 모두 합쳐서 50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치며

세법개정안 중에 금융투자에 관련된 부분만 집중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근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부동산이 규제가 강해지자 주식시장으로 엄청난 돈이 몰리고 신생 개미투자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시장이 정부에 관심을 받기 시작하고 컨트롤을 받는 상황이 불편합니다. 이 글을 읽으시는 분들은 2023년 이후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할 분들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세법개정안은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1년에 2천만 원이든 5천만 원이든 일단은 순수익을 내는 게 중요하겠죠 :) 그럼 성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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